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로봇산업 클러스터” 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로봇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
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산업용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
10.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을 포함하여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조로봇 분야
2. 전문 서비스용 로봇 분야
3. 개인 서비스용 로봇 분야
4. 육상ㆍ해상 물류 로봇 분야
5. 해양 관련 로봇 분야
6. 교육용 로봇 분야
7. 그 밖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 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봇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