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 및 공공기관, 구ㆍ군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단,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시설의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