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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0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7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시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침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8231;운영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ㆍ군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정비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

[본조신설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