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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20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기술”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블록체인 산업”이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제품, 시스템,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가상자산 등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불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블록체인 기술 전문인력 양성 계획
3.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 발굴 및 기술지원
4. 블록체인 기술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는 기술위원회로 본다.

제11조

블록체인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원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연구개발 수행
3.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4.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블록체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