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노무형태와 노동문제에 대해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노무형태와 노동문제에 대해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
1.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4.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시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
③ 시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
④ 시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⑤ 시는 구‧군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1. 주소를 시에 둔 사람
2. 거소를 시에 둔 사람
3.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시에 둔 사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형태, 계약조건, 노동형태, 노동환경, 보수지급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7. 3.>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구‧군 공공기관의 장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와 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④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 7. 3.>
⑤ 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7. 3.>
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시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노동 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