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