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및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및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ㆍ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5.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6. 지원계획 수립,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시 아동의 참여 방안
7.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현황
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실시
2.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 보호 및 놀 권리 관련 전문가
2. 놀 권리 보장에 관심있는 아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4. 아동 및 놀이공간 조성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