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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9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26. 2. 27.>
1.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9조

포상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