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년도의 6월 말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다.
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검토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검토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검토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