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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19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하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ㆍ연구 개발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6.4.24.>

제3조

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각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유사한 연구주제는 지양해야 하며, 제2조제3호의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26.4.24.>
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② 의원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4.>

제5조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3조제1항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삭제 2026.4.24.>

제6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4.24.]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4.>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6.4.24.>
1.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비용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에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6.4.24.>

제9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4.>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사용 내역서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4.24.>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4.24.>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제12조

연구활동 등 공개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4.]

제13조

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