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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19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경시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규모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ㆍ개발을 말한다.

제3조

명장의 선정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분야2. 과수ㆍ채소ㆍ화훼분야3. 특용작물분야4. 축산분야5. 농산물가공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

명장의 자격 요건

명장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2.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3.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5조

명장후보자의 추천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명장 후보자를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 및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서면 및 현지심사

①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한다.② 서면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 심사 관계공무원은 심사결과를 농업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ㆍ금품수수ㆍ거짓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ㆍ단체ㆍ업체 소속 연구원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명장의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5조

명장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