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진도군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진도군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거나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