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매결연"이란 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자매결연은 진도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상대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과 실익의 기대성
4.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의 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을 교환한다.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5. 3.>
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분담은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행정, 경제, 문화 등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