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등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
2.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
3.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4. 인권침해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
5.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
6.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장애인 인권침해 심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