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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8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1-08-17공포 2021-08-17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별표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ㆍ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를 관장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ㆍ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ㆍ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과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에 기간을 서면으로 연장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6조

분석의 결과 통지

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8조

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② 삭제 <2021. 8. 17.>

제10조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