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식초산업의 육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식초산업의 육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의 조미식품 중 하나로 과실, 곡물 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ㆍ숙성한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초산을 말한다.
2. “식초산업” 이란 식초와 그 원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생산, 유통 및 관광 등 연관된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3. “품질관리제도”란 고창군 식초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식초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초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컨설팅
2. 식초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식초산업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훈련과 국내 연수
4. 판매 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5. 식초 브랜드 개발 등 상품화와 유통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축수산업, 식품, 문화관광 등 식초 연관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고창 식초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식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위원 : 농촌활력과장, 고창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22.8. 12.>
2. 위촉직위원 :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장,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농업인 대표, 식초관련단체대표, 식초와 관련된 유통, 관광, 요식업 등 연관산업 대표와 식초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과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식초와 연관분야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제도 및 지리적표시제 관한 사항 4. 식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홍보 등 식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군수는 식초생산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초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2. 식초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3. 1호부터 2호의 품질기준 인증을 위한 제도의 시행
① 군수는 고창 식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식초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 확인
2.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성분 검사 의뢰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ㆍ가공ㆍ유통종사자ㆍ연관산업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식초 지리적 표시”라 함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식초와 식초를 원료로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에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동조직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