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환경ㆍ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환경ㆍ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협동의 문화확산 등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호 각 호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바. 그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이하“생태계”라 한다)”란 조직의설립ㆍ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2.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우선 사용
3. 조직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운영시 특정 성별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 활동 촉진과 체계적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에 따른 성별 특성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성별 구분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다.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창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시장 및 생태계조성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22.8.12.>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제3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4.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조직의 교육 및 경영지원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4. 그 밖에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2번이상 갱신하려면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 및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5조에 따르고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고창군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제1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패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하며, 교부시기 및 방법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며, 집행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1.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군 의회사무과
3. 군 산하 출연ㆍ출자기관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군수와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27조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부서장 평가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ㆍ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