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고창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고창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2.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식품사업자”란 고창군에서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사업단”이란 식품산업 정책 육성을 목적으로 고창군에서 조직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식품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거나 군비로 조직한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
2.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의 상품화 및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3. 식품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 지원사업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식품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9>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