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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17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사업지원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9. 통일자문위원 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사업
10. 금산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