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