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아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아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2024.9.19.>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아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아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2024.9.19.>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2024.9.19.>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성별,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4. 정신건강증진시설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7.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아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4.26., 2024.9.1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중독관리센터는 아산시 보건소에 둔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4.26., 2024.9.19.>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ㆍ의뢰
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3. 성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조사, 진단 및 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사업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정신증 고위험자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9.15., 2024.9.19.>
②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9.>
1. 청년 대상 정신증 조기중재 특화센터 사업<개정 2024.9.19.>
2. 정신증 고위험군 청년 발굴 및 발병 예방<개정 2024.9.19.>
3. 조기 정신증 청년 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개정 2024.9.19.>
4. 조기중재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5. 정신보건 실무자 대상 조기중재 교육 진행 및 자료 배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개정 2024.9.19.>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26.>][제목 개정 2024.9.19.]
중독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ㆍ의뢰
2. 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3. 중독자 가족 교육ㆍ모임 지원
4. 중독폐해 예방, 상담 및 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5. 지역사회 조사, 진단 및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26.>]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중독관리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또는 중독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2024.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26.>]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장 및 중독관리센터의 장은 아산시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또는 중독관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4.26., 2024.9.1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또는 중독관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제1항 각 센터의 장으로 위촉한다.<개정 2021.4.26., 2024.9.19.>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중독관리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2024.9.19.>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4.26.>]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및 중독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정신보건사업 자문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26.>](개정 2021.4.26.)<개정 2024.9.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임상자문의
4.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
5. 협력기관 담당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2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신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4.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4.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4.26.>]
① 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② 인력지원 기준보다 입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4.26.>]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자 행정입원비 (개정 2021.4.26.) 4.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자 응급입원비. 이 경우 아산경찰에 의한 타 지역 응급입원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포함한다.(신설 2021.4.26.) 5.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 상처나 내과적 치료가 우선 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치료비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1.4.26.>] 6.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응급 개입 의료기관 지원 [제5호에서 이동 <2021.4.26.>](개정 2021.4.26.) 7.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입원 시 감염병 검사비 (신설 2021.4.26.) 8.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자 발굴 의료기관 연계비 (신설 2021.4.26.) ②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교육비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4.26.>]
①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