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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17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헬스케어스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헬스케어” 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파 기반 헬스케어 산업 산ㆍ학ㆍ연 연계 플랫폼 구축
2. 스파 기반 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ㆍ분석ㆍ평가 등 장비 구축ㆍ운영
3. 진흥원의 시설ㆍ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4. 스파 기반 헬스케어 제품 상용화 지원
5. 스파 기반 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양성
6. 소재 및 제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7. 온천관련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온천 효능 검증, 온천수 산업화 등 온천산업 활성화
8. 온천, 헬스케어 관련 정부 및 아산시의 위임ㆍ위탁, 용역사업
9. 과학ㆍ산업정책 대응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재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지원금, 아산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진흥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

① 진흥원은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