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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6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수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2.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4. “일회용 병입수”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 제조ㆍ판매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5.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안산시의회 다. 안산시가 출자한 공기업 라. 안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7.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대중교통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음용 촉진 등 수돗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안산시 수돗물 이용활성화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산시 수돗물 이용활성화계획에 근거해 매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음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계획
3.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조사
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촉진 계획
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6.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
7. 그 밖에 수돗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및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이용 및 음용률 현황
2. 공공기관의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 및 이용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안산시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음용 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
2.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

제7조

음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음용 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음용 시설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1.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상태의 점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기관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시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제9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도정책에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수도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수도 시설과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정보
2. 수돗물 품질보고서 관련 내용 정보
3.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결과 정보
4. 수돗물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 정보
5. 수돗물 관련 시민참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6. 기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사항에 관한 정보

제10조

수돗물 인식제고 홍보 및 캠페인

①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돗물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의 날, 환경의 날 등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수돗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률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간 활동 지원
2.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상세 규정과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계기관 협력

① 시장은 수돗물과 관계된 기관ㆍ단체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요청을 받은 수돗물 관계 기관ㆍ단체는 시의 수돗물 정책 시행과 홍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