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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6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도 포함) 등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5.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6.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시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을 말한다.
8.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5. 농산물 가공ㆍ유통지원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경작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는 기존 보조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1.7.13.>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7조

보조사업의 관리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준공(등기)일부터 10년간
2. 해당 보조금이 5백만원 이상인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7년간
3. 해당 보조금이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의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5년간
4. 해당 보조금이 3백만원미만의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3년간

제9조

총액제

①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1억원
2. 농업인단체 2억원
3. 농업법인 5억원
② 하나의 사업이 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0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포장재ㆍ상토 등 소모성 자재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재해복구사업 등
3. 안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등 별도 기능이 있는 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심의, 의결된 사항

제11조

보조금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제3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4. 해당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5.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
6.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2조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