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산림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앙 또는 도 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9.2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개정 2020.9.22.>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① 시장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