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기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시의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관내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기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 각계각층의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관협치 사업의 총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별도의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수렴된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시민 제안, 민관협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토론회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가 권고한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 및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과 공무원, 시민에게 민관협치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민관협치 사례 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
3. 시민과 공무원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시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민관협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정부시 민관협치 백서를 발간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