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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5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洞)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7. 9., 2023. 7. 7.>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洞)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7. 9., 2023. 7. 7., 2024. 5. 14.>
1. 주민자치 업무
가. 주민총회의 개최
나. 자치계획 수립
다. 마을신문 등의 발간 및 마을 축제의 개최
라. 주민공동체 형성
마. 주민자치 관련 교육 활동
바. 그 밖에 자치계획에 따른 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및 재원의 조달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 건의 및 협의 업무
3. 의정부시(동을 포함한다)의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위원의 정수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7. 7., 2025. 5. 9.>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 7. 9., 2023. 7. 7.>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
4.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의정부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제8조의2에 따른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3. 7. 7.>
1. 공개모집(정원의 40퍼센트):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공개추첨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이 경우 공개추첨 인원은 모집인원의 1.3배로 한다.
2. 추천모집(정원의 60퍼센트): 동장(권역동은 자치민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ㆍ기관, 통장협의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은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4. 5. 14.>
③ 삭제 <2021. 7. 9.>
④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1. 삭제 <2021. 7. 9.>
2. 삭제 <2021. 7. 9.>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⑦ 삭제 <2021. 7. 9.>
⑧ 삭제 <2021. 7. 9.>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권역동별로 선정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2024. 5. 14.>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권역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각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7. 7.>
③ 선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7. 7.>
②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었을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 5. 9.>

제10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제11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도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열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의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해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3. 7. 7.>

제14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삭제 <2021. 7. 9.>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치계획안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회신된 의견을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15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되,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의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7. 7.>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을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위원의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4.>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21. 7. 9.>

제19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 직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횟수와 빈도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7. 7.]

제24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 5. 14.>

[제23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7. 7.>}

제25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 7. 7.>]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7. 7.>}

제26조

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25조에서 이동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