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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5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공무원 및 구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사업의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7조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8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ㆍ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 등의 개선ㆍ확충

제9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7.>
② 위원장 1명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7.>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여성정책,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여성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5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제안ㆍ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20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참여
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구민 의견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

구성 및 임기

① 구민참여단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