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5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장군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장군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기장군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기장군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위촉된 반장을 말한다.

제3조

기장군택시의 운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장군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기장군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기장군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운행 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6조

운송사업자 선정

군수는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 지원 미달 시 마을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 할 수 있다.

제7조

운행방법

① 기장군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지역이 생활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운행구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운행요일,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운행 마을대표자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기장군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이용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장군택시 이용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용지원 신청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장군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장군택시 운행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비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기장군택시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장군택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기장군택시 운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비용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및 기장군택시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와 마을대표자, 기장군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