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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156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장군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기장군택시 운행마을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정자 또는 마을 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 버스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② 기장군택시 운행마을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수, 이용 예상 인원, 사업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대표자가 주민 동의를 받아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사항을 읍ㆍ면장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이용요금

기장군택시 이용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300원으로 한다.

제4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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