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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155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010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① 공무국외여행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시 미리 예산부서의 장,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 참가 시 최초 참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공무국외여행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여행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 조사 등 공무국외여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③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