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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5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물과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10.7., 2024.7.10.>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9조의2

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세 이상) <개정 2023.7.26.>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50세 이상) <개정 2023.7.26.>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50세 이상) <개정 2023.7.26.>
2. 접종일 현재 강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무료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7.10.>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단백결합 <개정 2026.2.25.>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0.>

[본조신설 2020.10.7.]

제9조의3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0.]

제10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ㆍ치료ㆍ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ㆍ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0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제공 요청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6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염병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소독의 시행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

방역관

구청장은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