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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5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인증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