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저감활동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① 구청장은 3년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5.22.>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
4.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강서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강서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2.>]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