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구 및 타 지역과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남북교류협력 사업
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7.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협의회 요청 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