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된 사람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위원 등 관계자는 인권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