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및 군민의 정주생활권 보장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이하 “배양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시설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및 군민의 정주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할 수 있다.
1. 군민이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2.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인증서를 획득하고 농ㆍ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4. 군내 소재한 공공기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이 공동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군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군내 농ㆍ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군내에서 농ㆍ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생물 공급대장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주 1회 공급한다. 다만, 배양시설 점검 등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민으로서 농업인 또는 축산인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군민의 정주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매년 12월 군수가 공급가격을 결정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만 공고한다.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