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14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포항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 포항시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5.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임업인 등 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단지 확인제도 지원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운영 및 산림경영계획서 수립 비용지원
5. 귀산촌인 정착 지원
6.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5.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③ 시장은 임업인 등에게 임업 관련 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보급ㆍ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임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임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업인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임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임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및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산촌 진흥촉진

시장은 도시와 산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산촌 보험가입 및 마을 사무장 운영
3. 산촌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용역
4. 도시민 산촌 유치사업
5. 도시와 산촌간 교류협력 활동 및 홍보 연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