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8.>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8.>
4. “체험료”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8.>
치유의 숲의 위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송라면 보경로489번길 22-59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8.]
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09:00 ~ 18: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8.>
①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8.>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체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3.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개정 2023.8.2., 2025.1.8.>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1.8.>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5.1.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개정 2025.1.8.>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개정 2025.1.8.>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5.1.8.>
8.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1.8.>
① 시장은 체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