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4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의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필요시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시장은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 제38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용의 제한 또는 이용금지와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또는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안전한 지하개발 및 효율적인 지하정보 활용을 위하여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지하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