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이 지역 사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포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4.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8.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2.]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1.11.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정보 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의 포항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삭제 2025.3.25.>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직원은 고유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