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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13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포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
2. “청년창업랩”이란 청년창업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활창업 2차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기관을 말한다.
3. “문화공영개발”이란 공공이 마련하거나 소유한 공간에 청년창업가 및 문화활동가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능 및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조성하고, 이를 사회공공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분양 및 임대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공영개발을 말한다.
4. “순환 형”이란 1단계 사업에서 투입된 공공재원을 분양 등 매매를 통해 회수하여 2단계ㆍ3단계 사업에 재투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5. “문화창업”이란 도시의 공간을 문화의 관점으로 융합하여 재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 모델을 말한다.
6. “특구”란 법적ㆍ행정적으로 규정된 지역이 아닌, 문화창업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서, 비즈니스를 통해 도시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 창업 마케팅과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 창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및 창업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창업랩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창업랩(이하 “창업랩”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창업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
2.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홍보 지원
4. 청년 재창업 지원
5. 청년 창업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창업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랩을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창업랩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청년창업랩의 운영

창업랩의 장은 창업랩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청년창업랩의 창업지원

① 창업랩의 지원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 창업자를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문화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순환 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사업 지원 등

① 문화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순환 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사업(이하 “청년문화창업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지역 점포의 매입과 공사
2. 청년창업가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3.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문화창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문화창업사업 세부 추진 방안 수립
2. 특구의 통합적인 콘셉트, 전략 수립
3. 적합 매입점포의 선정 및 점포별 리모델링 방안 도출
4. 적합 창업유형 설정 및 창업가 선정, 배치
5. 그 밖에 청년문화창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일자리청년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문화창업가의 비중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2명 이내
3. 청년창업분야 전문가 2명 이내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분야 전문가 2명 이내
5. 성공 창업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유형별 청년문화창업가 3명 이내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창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추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 창업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