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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13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센터 설치

지식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포항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 로봇산업 등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

입주 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별도 계정설치

관리수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등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부담금 등의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의 회계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