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시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성상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포항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