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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3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환경ㆍ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협동의 문화확산 등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1>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동체
사.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완주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2. 사회적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3.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등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시장 및 생태계조성 등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이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4.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교부 및 정산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하며, 교부시기 및 방법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여 위하여 지원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조성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물품
4.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자금
5. 그 밖에 수입금

제2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군의 다른 조례 또는 기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1.7.1>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ㆍ환경ㆍ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사업
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제품 개발 및 활동지원
5.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6.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구용역 수립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

제2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 운용하되, 군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조성기금의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23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7.1>

제26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7.1, 2025.11.13, 2026.6.30>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제27조

홍보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0.9.24>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멘토링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