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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3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2021.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9, 2026.4.2>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ㆍ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탁사무와 관련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12.21>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2. 경쟁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3.12.21>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노무사ㆍ기술사ㆍ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19, 2021.5.24, 2023.12.2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19>
⑥ 완주군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의 장(센터장ㆍ사무국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12.19><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2.21>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1>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목개정 2023.12.2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12.21>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및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10. (재계약 및 재위탁 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11.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 중에서 위탁기간 중에 위탁유형이 변경되거나 기존 위탁사무를 분리하는 등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2026.4.2>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ㆍ감독, 종합성과평가 및 결산서 검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12.21>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2.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개정 2026.4.2>
1. 제22조에 따른 결산서 검사 결과
2. 제23조에 따른 조치결과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⑤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신설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14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3.12.21>
1.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의회 의원
5.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완주군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의 장(센터장ㆍ사무국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12.19>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19.12.19>
⑤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23.12.21>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2>

제17조

수탁기관 선정 공고 등

① 군수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2023.12.21, 2026.4.2>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관리ㆍ감독, 종합성과평가, 결산서 검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7.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계약

① 군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②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결산서 검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24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2026.4.2>

제20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결산서 검사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 ② 그 밖에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12.21, 2026.4.2]

제23조

지도 ㆍ 점검 ㆍ 감사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2023.12.21>
② 소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23.12.21>
③ 소관부서에서는 필요 시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에서는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 후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12.19><개정 2023.12.21>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2023.12.21>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감사 결과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2023.12.21>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2023.12.21>

제24조

종합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2023.12.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최종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제25조

인센티브 및 페널티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기준 및 방안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1]

제26조

관리지침 및 사무편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각 민간위탁 사무 담당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