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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명장 조례자치법규 220013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을 육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의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이 아닌 자가 전북특별자치도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의 자격요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직종의 전북특별자치도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8조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의 추천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1. 시장ㆍ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전북자치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증서, 전북특별자치도명장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증서, 전북특별자치도명장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전라북도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라북도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명장에 선정된 경우
2.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다른 전북특별자치도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
4.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기술장려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증서와 전북특별자치도명장패를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10조

전북특별자치도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