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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012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ㆍ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물관리 기본원칙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하여 10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계획(이하 “물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물관리 계획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
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물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및 물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물관리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물관리 계획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물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관리 계획의 이행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물 관리 및 보전, 물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임직원
⑥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

물문화 육성 등

도지사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6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도민 제안 등

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