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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0012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2.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ㆍ군의 안전ㆍ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른 사업
4.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
5.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사업
6. 에너지 절약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7.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미래첨단산업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 10. 21., 2024. 5. 31.>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