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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12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 보호 및 사회ㆍ경제ㆍ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설주차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2.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구역은 다른 교통약자(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여성 등)의 공동편의를 위해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어르신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6조

위반차량 이동조치

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이 운전하지 않는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